양도소득세 계산기
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확인해 보세요.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보여 드립니다.
내 양도세 계산하기
1무엇을 파나요?
아파트·단독주택·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입니다.
2주택 상황
2년 이상 보유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)한 경우입니다.
3판 금액 (양도가액)
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(5억 원 → 50,000).
4산 금액 (취득가액)
5필요경비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확장·샷시 같은 공사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.
6보유기간과 거주기간
취득일(보통 잔금일)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.
이 계산기는 부동산을 한 건 판다고 가정해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 드립니다. 비과세·감면 요건, 주택 수 판정, 분양권·입주권,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, 실제 매도 전에는 심재용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양도소득세 기본세율
보유기간·자산별 세율
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.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%p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주택 20%p·3주택 이상 30%p가 더해집니다(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 재시행).
장기보유특별공제
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
12억 넘는 1주택도 일부만 과세합니다
1세대 1주택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세금을 계산합니다.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.
블로그 글 보기 →지방 저가주택은 중과 판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
수도권·광역시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는 별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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