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계산기

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확인해 보세요.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보여 드립니다.

내 양도세 계산하기

1무엇을 파나요?

아파트·단독주택·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입니다.

2주택 상황

2년 이상 보유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)한 경우입니다.

3판 금액 (양도가액)

만원

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(5억 원 → 50,000).

4산 금액 (취득가액)

만원

5필요경비

만원
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확장·샷시 같은 공사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.

6보유기간과 거주기간

취득일(보통 잔금일)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.

이 계산기는 부동산을 한 건 판다고 가정해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 드립니다. 비과세·감면 요건, 주택 수 판정, 분양권·입주권,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, 실제 매도 전에는 심재용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
양도소득세 기본세율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 원 이하6%없음
1,400만~5,000만 원15%126만 원
5,000만~8,800만 원24%576만 원
8,800만~1억 5,000만 원35%1,544만 원
1억 5,000만~3억 원38%1,994만 원
3억~5억 원40%2,594만 원
5억~10억 원42%3,594만 원
10억 원 초과45%6,594만 원

보유기간·자산별 세율

구분1년 미만1년~2년
주택70%60%
토지·건물50%40%

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.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%p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주택 20%p·3주택 이상 30%p가 더해집니다(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 재시행).

장기보유특별공제

구분공제율
일반 (3년 이상 보유)연 2%, 최대 30%
1세대 1주택 (2년 이상 거주)보유 연 4% + 거주 연 4%, 최대 80%
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적용 안 됨

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

12억 넘는 1주택도 일부만 과세합니다

1세대 1주택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세금을 계산합니다.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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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빠집니다
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확장·샷시 공사비처럼 세법에 열거된 비용만 인정됩니다. 계약서와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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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저가주택은 중과 판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

수도권·광역시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는 별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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