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계산기

남겨진 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확인해 보세요.

내 상속세 계산하기

1남겨진 재산 전체

만원

부동산·예금·주식·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(10억 원 → 100,000).

2그중 예금·주식 등 금융재산

만원

금융재산은 20%(최대 2억 원)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3고인의 빚과 장례비

빚 (대출·임대보증금 등)
만원
장례비
만원

장례비는 비워 두면 500만 원으로, 많아도 1,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.

4가족 구성

배우자
자녀 수

5배우자가 받을 금액

만원

정하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. 최소 공제 5억 원으로 계산하고, 법정상속분만큼 받을 때와 비교해 드립니다.

610년 안에 자녀 등에게 미리 준 재산

증여한 재산
만원
그때 낸 증여세
만원

상속인에게 10년,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.

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보고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 드립니다. 부동산 평가 방법, 동거주택·가업상속 등 다른 공제, 추정상속재산, 상속인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, 실제 신고 전에는 심재용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
상속세 세율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 원 이하10%없음
1억~5억 원20%1,000만 원
5억~10억 원30%6,000만 원
10억~30억 원40%1억 6,000만 원
30억 원 초과50%4억 6,000만 원

주요 상속공제

공제금액
일괄공제 (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기초공제 2억 원)5억 원
배우자상속공제 (실제 받은 금액, 법정상속분 한도)최소 5억~최대 30억 원
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%, 최대 2억 원
동거주택상속공제 (10년 이상 동거 등)최대 6억 원
장례비용500만~1,000만 원

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.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.

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

10년 안에 준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

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, 5년 안에 손주 등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. 미리 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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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가 양도세까지 바꿉니다

상속세 신고 금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.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지금은 덜 내도 팔 때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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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통장에서 돈부터 빼지 마세요

장례비라도 고인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,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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